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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Denial of  U.S. Visa

비자거절

Denial of  U.S.Visa

개요 (Introduction)

◆ 비자거절이란? (Denial of U.S.Visa)

미국 법률은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자에게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가 인터뷰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관련 정보가 검토 된 후, 미국 법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신청서가 승인 또는 거부됩니다. 대다수의 비자 신청이 승인되지만 미국 법은 비자 신청이 거부 될 수있는 많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담당영사는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신청한 비이민비자의 종류에 따른 발급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서류검토중 신청자가 미국법에 따라 입국불가 혹은 비자 발급 부적격 사항이 발견 되었을 때, 신청서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이나 범죄 행위와 같은 신청자의 현재 또는 과거 행위로 인해 신청자는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한 비자가 거부되면, 대부분의 경우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이 통보됩니다. 담당영사는 비자 발급 부적격사유에 대한 사면신청에 대하여 가부를 조언 받습니다. 비자 발급 사유의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 몇 가지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U.S. law generally requires visa applicants to be interviewed by a consular officer at a U.S. Embassy or Consulate. After relevant information is reviewed, the application is approved or denied, based on standards established in U.S. law. While the vast majority of visa applications are approved, U.S. law sets out many standards under which a visa application may be denied. An application may be denied because the consular officer does not have all of the information required to determine if the applicant is eligible to receive a visa, because the applicant does not qualify for the visa category for which he or she applied, or because the information reviewed indicates the applicant falls within the scope of one of the inadmissibility or ineligibility grounds of the law. An applicant’s current and/or past actions, such as drug or criminal activities, as examples, may make the applicant ineligible for a visa. If denied a visa, in most cases the applicant is notified of the section of law which applies. Visa applicants are also advised by the consular officer if they may apply for a waiver of their ineligibility. Several of the most common reasons for visa ineligibilities are explained below.

 비자 발급 부적격 사항 (Visa Ineligibilities)

영사는 비자신청자가 미국 법에 따라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비자 신청을 거절하며, 신청자에게 그 거절 사유를 알려 줍니다.  비자 신청자가 비자를 취득 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자 발급 부적격사항에 대한 이유는 미이민국적법 (INA) 및 기타 이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자발급 부적격사항들은 귀하나, 비자신청자 혹은 특정 이민 비자의 청원인에 의하여 소명되어 비자 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부적격 사항들은 영구적 거절입니다. 이는 신청자가 비자를 신청할 때마다 해당 부적격 사항에 대한 사면신청이 국토안보부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신청자는 매번 동일한 법 조항에 의거하여 부적격으로 판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f a consular officer finds you are not eligible to receive a visa under U.S. law, your visa application will be denied (refused), and you will be provided a reason for the denial. There are many reasons a visa applicant could be found ineligible for a visa. These reasons, called ineligibilities, are listed in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and other immigration laws. Some ineligibilities can be overcome, either by you, the visa applicant, or the U.S. petitioner, in certain immigrant visa cases. Other ineligibilities are permanent. This means that every time you apply for a visa, you will be found ineligible under the same section of law, unless a waiver of that ineligibility is authorized b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비이민비자 신청자가 아래의 미국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규정에 따라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들

INA 212 (a) : 비자신청자가 아래 규정에 따라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 212(a)(1) : 건강상의 사유 (Health-related grounds)

  • 212(a)(2) : 범죄관련 사유 (Criminal and related grounds)

  • 212(a)(3) : 보안 및 관련에 해한 사유 (Security and related grounds)

  • 212(a)(4) : 사회보장의 사유 (Public charge)

  • 212(a)(5) : 특정이민자의 노동허가와 자격의 사유 (Labor certification and qualifications)

  • 212(a)(6) : 불법입국자 및 이민법 위반의 사유 (Illegal entrants and immigration violators)

  • 212(a)(7) : 서류요건상의 사유 (Documentation requirements)

  • 212(a)(8) : 건강상의 사유 (Ineligible citizenship)

  • 212(a)(9) : 추방 및 불법체류의 사유 (Removal and Overstay)

  • 212(a)(10) : 기타의 사유 (Miscellaneous)

INA 214 (b) : “이민의도” 추정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비이민비자 종류에 따른   발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이민국적법 214 (b)항의 규정에 따른 비자 거절은 비이민비자 종류에만 적용되며, 아래의 내용과 같은 사유로 비이민비자 발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한 비이민비자 종류에 따른 발급요건과 자격이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미국에서의 단기 방문이후 미국외의 국가로 돌아올 만한 충분한 기반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 미국법으로 요구되는 “이민 의도”의 추정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비자 신청자의 모국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보여줌으로써 임시 체류 기간이 끝나면 미국을 떠날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관계”는 미국외의 국가에서의 고용상태 혹은 전문적, 학업적, 가족적, 사회적 기반이 포함되며, 이러한 기반에 관한 증거들은 미국외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으며, 해당 거주지를 포기하고자 할만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214 (b)항에 의거 한 거절 또는 부적격판정은 해당 신청건에 대한 것이므로 그 신청건이  종결되면 영사과에서는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 거절건에 대한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비자 발급 결정에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추가 정보가 있거나, 마지막 신청 이후 신청자의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비자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하려면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자 신청수수료를 새롭게 지불하고 인터뷰 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INA 221 (g) : 비자 신청서를 완전히 작성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모든 증빙 서류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미이민국적법 (INA)221(g)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신청자가 필수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행정적으로 보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추가정보가 필요하여 221(g)조항으로 거절된 경우 인터뷰시 영사가 신청자에게 알려 드릴 것 입니다. 위의 경우 영사는 귀하의 비자신청건이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또는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를 알려줄것입니다.

  • 비자신청자의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또는 기타 서류가 불완전한 신청서는 거부 됩니다.  비자 신청건에 대하여 승인/거부 결정을 내기 위하여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 행정 처리 -  신청자의 비자 신청 자격을 결정하기 전에 신청서를 세부적 검토와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행정 처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 단계 절차를 설명하는 서신을 받게 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영사는 추가 정보 제출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신청자는 221(g)거절용지를 받게 되며 비자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새로운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내지 않고 요청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청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221(g)조항 거절은 203(e)조항에 따라 종료됩니다. 만약 대사관이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면,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서류를 일양택배 서류 접수 사무소에 제출 해야 합니다.

 비거절 후 비자 재신청 (Visa Ineligibilities)

비자가 거부되면, 그 심사결과에 관하여 청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 재신청을 결정할 경우, INA 221(g)항에 근거한 거절을 제외하고, 새로운 비자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자신청 수수료를 다시 지불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INA 214 (b)항에 의거하여 비자 거절이 된 경우, 비자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 혹은 지난번 비자 신청이후, 본인의 상황이 변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After being found ineligible for a visa, you may reapply in the future. If you reapply for a visa after being found ineligible, with the exception of 221(g) refusals, you must submit a new visa application and pay the visa application fee again. If you were found ineligible under section 214(b) of the INA, you should be able to present evidence of significant changes in circumstances since your last application. See more information below under INA section 2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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