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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국제문화교류비자 (Q)
Non-Immigrant Visa -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Visitors
◈ 개요 (Introduction)
국제문화교류비자는 미국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실습, 구직, 문화 및 전통을 공유할 목적의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국제문화교류비자는 청원서(Petition)를 기반으로 발급이 진행되는 비자이므로 프로그램 후원자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반드시 미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은 청원서(Petition)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국제문화교류비자 종류 (Categories)
◆ Q-1 비자
국제문화교류비자는 미국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실습, 구직, 문화 및 전통을 공유할 목적의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 국제문화교류비자 신청자격 (Qualification)
국제문화교류비자는 에이전트 및 회사를 위해 발급 되는 비자가 아니라 정규적이고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재정 상태가 우수한 기관이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관은 국제적으로 문화 교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국제문화교류비자 체류기간 (Period of Stay)
국제문화교류비자 발급 후 비자 소지자는 최대 15개월 동안만 미국 체류가 가능한데 허가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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