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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 투자비자, 중단된 취업비자 대신 기업체 직원파견근무!

미국비자전문기업 탑비자



미국비자의 바른 길 탑비자 입니다. 미국비자전문기업 탑비자는 고객들의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위해 더욱 전문적인 미국비자 컨설팅을 약속드립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실업률이 치솟는 등 경기 침체가 깊어지자,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민·비이민 비자에 대한 제한 조처를 강화해왔는데요. 지난 4월 22일 미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과 6월 22일 외국인 노동자의 미국 취업비자 발급을 올 연말까지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번 행정명령으로 적어도 연말까지는 신규 미국 취업·주재원비자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국비자신청을 계획하셨던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취업비자와 주재원비자의 발급이 중단되었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대안책으로 미국투자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미국비자전문기업 탑비자에서는 한국 기업의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 시 고려해 볼 수 있는 미국투자비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투자비자란?

미국투자비자는 한미 간 상호 조약을 통해 무역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이민비자입니다. 주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주로 발급받습니다. 미국투자비자를 발급받았다면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다른 취업비자와는 달리 청원서(Petition)를 기반으로 두지 않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비교적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도 같이 체류할 수 있는데, 만 21세 미만의 자녀라면 미국 공립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고, 배우자의 경우 I-765 신청서를 이민국에 보내 Work Permit이라는 EAD(Employment Autorization Document)를 승인받는다면 미국 내에서 취업 및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를 유지하고 활발하게 운영할 경우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준 영주권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비자 심사기준

미국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원하시는 개인·기업체라면 아래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1. 비즈니스 수익성 증명 Business Profitability -여기서 비즈니스 수익성은 단순 생계유지의 개념이 아닌 "미국 경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금신고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미국 사업체 세금 신고를 적자로 할 경우 추후 미국투자비자 연장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신청자는 미국 회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개인이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 Company is at least 50% Korean-owned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현지 사업체에 투자를 진행하거나 개인이 미국 회사에 투자하여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관리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 있다는 증명 Applicant will fill an executive/supervisory role or possesses skills essential to the firm’s operations -파견할 직원이 감독 관리직이거나 간부직 또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견될 직원이 보유한 기술이 미국 내 회사에 필요한 이유 혹은 경험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해 명확히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4. 실질적으로 투자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증명 Enterprise is currently running or will open its doors imminently -사업체의 실제적인 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료에는 직원 고용 및 급여 지불 내역, 임대료 지불 내역(Lease agreement), 현지 법인 은행 거래 내역서(bank statement) 등이 포함됩니다.


5.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 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 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Investment is more than a marginal one solely for earning a living -미국투자비자의 신청 규정에는 최소 투자금액을 명시하지 않지만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 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 투자라면 사업체가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것입니다.

​​ 살펴보신 것처럼 위와 같은 신청 자격이 충족된다면 미국투자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미국투자비자 신청 시 주의점은?

미국투자비자는 기업의 경우 한국기업이 미국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미국 회사에 직접 투자하여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 파견할 직원이 감독 관리직이거나 간부직 또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견될 직원이 보유한 기술이 미국 내 회사에 필요한 이유 혹은 경험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운영 및 경영 능력을 고려합니다. 만약 관련된 아무런 경력이 없다면 신청자가 사업체를 운영·경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운영하려는 사업체와 관련된 업종 경력 및 전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 계획서)들을 첨부하여 미국 사업체를 경영할 능력이 있다는 조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한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하며, 직원 고용도 활발하다는 점도 증명해야 합니다. (Enterprise is currently running or will open its doors imminently) 그러므로 신청자는 직원 고용 및 급여 지불 내역, 임대료 지불 내역(Lease agreement), 현지 법인 은행 거래 내역서(bank statement) 등 사업체의 실제적인 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혹 기존에 있던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규 사업체를 설립할 때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출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십니다. 미국투자비자는 이민법상 투자금액에 대해 명확한 투자금 액수를 명시하지 않지만 상당량의 재정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투자금의 기준도 다르며, 사업체가 운영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어야 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에 이점과 관련해서는 미국비자법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면해드립니다.

이 외에도 미국투자비자는 까다로운 신청 자격을 증명해야 하며 다양한 사유로 거절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이민법에 근거한 사항과 신청자의 자산현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미국비자법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여 미국투자비자를 준비한다면 안정적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미국비자전문기업 탑비자는 대기업 전문 비자대행업체로써 사전 자격 상담을 통해 기업과 본인의 알맞는 서류 준비, 논리 정연한 Cover Letter 작성, 비자인터뷰 컨설팅 교육(영어 인터뷰 예상 Q&A, 적절한 옷차림, 인터뷰 태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투자비자를 포함하여 미국비자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미국비자전문기업 탑비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20여 년간 미국 비자 1만여 건의 진행으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미국비자전문기업 탑비자에서 안정적인 미국비자 서비스를 지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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