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예술인/체육인 비자 (P)
Non-Immigrant Visa - Entertainers
◈ 개요 (Introduction)
예술인/체육인비자(P비자)는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운동선수 혹은 운동선수로 이루어진 팀이나 공연 연출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연예인 그룹, 예술가 및 이들을 보필 할 수 있는 보조 직원들에게 발급 됩니다. P비자 경우 취업비자와 달리 연간 할당량(추첨제)이 없고 기업 재정 상태 및 학력이나 경력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학위가 존재하지 않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이 주로 발급 받습니다. P비자는 최소 체류 기간이 5년 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 간 미국 체류 가능합니다.
◈ 예술인/체육인 비자 종류 및 신청 자격 (Categories & Qualification)
◆ P-1 비자
P-1비자는 주로 국제적으로 알려진 개인이나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운동선수 혹은 운동선수로 이루어진 팀이나 공연 연출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연예인 그룹, 예술가들이 발급 받습니다. P-1비자에 대해 더욱 세분화하여 살펴보자면 P-1A와 P-1B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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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A비자는 스포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 혹은 운동선수로 이루어진 팀에게 발급 되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면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운동선수 혹은 운동선수로 이루어진 팀이 발급 받습니다. P-1A는 최대 10년까지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며 팀의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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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B비자는 공연 연출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유명 연예인 그룹, 예술가들이 발급 받습니다. P-1B는 개인 자격이 아닌 단체 자격으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소속된 그룹 구성원의 75%이상이 최소 1년 이상 활동해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P-2 비자
P-2비자는 P-1비자와 동일한 성격의 비자인데 국제상호문화교류을 위해 미국 내에서 공연 연출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단체 자격의 연예인 그룹이 발급 받습니다.
◆ P-3 비자
P-3비자는 P-1비자와 동일한 성격의 비자인데 비자는 독특한 문화적 예술가나 연예인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 P-4 비자
P비자를 발급 받은 신청자의 경우 자신의 직계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들은 P-4 동반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동반 비자인 P-4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주 신청자가 체류하는 만큼만 머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