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주재원비자(L)
Non-Immigrant Visa - Intra-Company Transferees
◈ 개요 (Introduction)
미국 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설립된 기존의 지사나 동일 기업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 새로 설립한 지사나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L비자는 청원서를 기반으로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미이민국(USCIS)에 I-129 청원서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만 L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주재원비자 종류 (Categories)
◆ L-1 비자
L-1비자 신청자는 본인이 소속된 기업의 미국 내 동일한 모회사 혹은 계열사로 임시적인 발령을 받고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따라서 L-1비자 신청자는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하며 미국 기업에서 관리직 또는 임원직 등 과 같은 비슷한 수준의 임무를 맡을 예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전 3년 내에 1년간 지속적으로 미국 외 글로벌 기업의 지사에 고용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L-1비자에 대해 더욱 세분화하여 설명하자면 L-1A와 L-1B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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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비자는 파견될 직원이 미국 내 지사에서 관리자 (executive or managerial position)로 일할 경우 해당되며 초기 1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아 1년 후 연장을 통해 총 7년 동안 미국에서 주재원 신분으로 체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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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B비자는 분야의 전문 지식인, 특수적인 기술자(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로 근무하게 될 경우에 해당되며 초기 1년 비자를 발급받고 연장을 하여 총 5년 동안 미국에서 주재원 신분으로 체류 가능합니다.
◆ L-2 비자
L-1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의 경우 자신의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들은 L-2동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동반 비자인 L-2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주 신청자가 체류하는 만큼만 머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배우자는 고용 허가를 받고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재원비자 신청자격 (Qualification)
미국주재원비자 신청을 고려할 때 한국에 있는 본사와 미국 내 설립된 회사(지사, 자회사, 계열사)간에 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는 미국 내 지사에 대한 한국 본사의 소유권이 50%이상인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법적 관계는 주재원이 L-1신분으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관계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다른 신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주재원으로 파견될 직원이 L-1비자 신청 시점으로부터 지난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 이상 한국 본사나 그 계열 회사에서 지속해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 보고한 원천과세 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