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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주재원비자(L)

Non-Immigrant Visa - Intra-Company Transferees

개요 (Introduction)

미국 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설립된 기존의 지사나 동일 기업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 새로 설립한 지사나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L비자는 청원서를 기반으로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미이민국(USCIS)I-129 청원서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만 L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 종류 (Categories)

 L-1 비자

L-1비자 신청자는 본인이 소속된 기업의 미국 내 동일한 모회사 혹은 계열사로 임시적인 발령을 받고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따라서 L-1비자 신청자는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하며 미국 기업에서 관리직 또는 임원직 등 과 같은 비슷한 수준의 임무를 맡을 예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전 3년 내에 1년간 지속적으로 미국 외 글로벌 기업의 지사에 고용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L-1비자에 대해 더욱 세분화하여 설명하자면 L-1AL-1B로 나눌 수 있습니다.

  • L-1A비자는 파견될 직원이 미국 내 지사에서 관리자 (executive or managerial position)로 일할 경우 해당되며 초기 1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아 1년 후 연장을 통해 총 7년 동안 미국에서 주재원 신분으로 체류 가능합니다.

  • L-1B비자는 분야의 전문 지식인, 특수적인 기술자(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로 근무하게 될 경우에 해당되며 초기 1년 비자를 발급받고 연장을 하여 총 5년 동안 미국에서 주재원 신분으로 체류 가능합니다.

 L-2 비자

L-1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의 경우 자신의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들은 L-2동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동반 비자인 L-2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주 신청자가 체류하는 만큼만 머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배우자는 고용 허가를 받고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 신청자격 (Qualification)

미국주재원비자 신청을 고려할 때 한국에 있는 본사와 미국 내 설립된 회사(지사, 자회사, 계열사)간에 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는 미국 내 지사에 대한 한국 본사의 소유권이 50%이상인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법적 관계는 주재원이 L-1신분으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관계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다른 신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주재원으로 파견될 직원이 L-1비자 신청 시점으로부터 지난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 이상 한국 본사나 그 계열 회사에서 지속해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 보고한 원천과세 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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