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취업비자 (H)
Non-Immigrant Visa - Work
◈ 개요 (Introduction)
취업비자는 흔히 미국내에서 임시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발급받는 비이민비자 입니다. 취업비자는 청원서(Petition)를 기반으로 발급이 진행되는 비자이므로 신청자는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미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은 청원서(Petition)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고용주는 청원서(Petition)발급을 위해 미국 노동부에 고용 조건 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를 승인받고 I-129 양식을 작성하여 미 이민국(USCIS)에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해야합니다. 미이민국(USCIS)은 신청자의 직업이 전문직에 속하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업무상 필요한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청원서가 승인된다면 고용주에게 청원 승인 통지서인 Notice of Action(I-797)이 발송됩니다.
◈ 취업비자 종류 및 신청 자격 (Categories & Qualification)
◆ H-1B 비자
H-1B비자 신청자는 미국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발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는 직무와 관련된 전문 분야의 4년제 학사 학위 혹은 그 이상의 학위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H-1B비자 소지자는 1번에 3년씩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신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연장기간이 만료 된다면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 H-2A 비자
H-2A비자 신청자는 미국에서 농업 분야의 노동이나 서비스 직종에 임시적으로 종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단 H-2A비자 신청자의 업무가 농업 분야와 관련하여 미국인 노동자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적인 업무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고용주는 신청자를 고용하기 위해 농업 분야와 관련하여 미국인 노동자만으로는 업무를 진행 할 수 없어 임시적으로 미국 외 국적인 신청자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H-2A비자는 최대 3년까지 미국체류가 가능하며 H-1B비자와 달리 학사학위와 같은 학업적인 자격 대신 그에 준하는 업무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H-2B 비자
H-2B비자 신청자는 미국에서 농업 분야를 제외한 단순 노동 및 서비스 직종에 임시적으로 종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발급받는 비자 입니다. 단 H-2B비자 신청자의 업무가 미국인 노동자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적인 업무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고용주는 신청자를 고용하기 위해 미국인 노동자만으로는 업무를 진행 할 수 없어 임시적으로 미국 외 국적인 신청자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H-2B비자는 최대 3년까지 미국체류가 가능하며 H-1B비자와 달리 학사학위와 같은 학업적인 자격 대신 그에 준하는 업무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H-3 비자
H-3비자는 주로 미국에 있는 본사가 외국에 있는 지사직원을 초청하여 필수적인 직업연수를 진행하는 경우 지사 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지사직원은 직업연수를 통해 기술향상 목적으로만 비자를 신청해야하고 미국 본사의 재정상태 및 규모 등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H-4 비자
H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의 경우 자신의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들은 H-4 동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동반 비자인 H-4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주 신청자가 체류하는 만큼만 머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