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신청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신청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 개요 (Introduction)
2008년 대한민국이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에 가입함에 따라 전자여권을 소지한 ESTA가입 회원국 국적자는 단기 (90일 이내 사업, 오락, 혹은 환승의 목적으로 ) 미국여행을 할 경우 비자 대신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STA 즉 전자여행허가서는 Visa Waiver Program으로 비자를 면제해주는 정책으로서 관광비자(B1/B2), 유학비자(F1)등과 같이 인터뷰를 통해 발급받는 비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 ESTA신청 자격 (Qualification)
◆ 아래의 자격에 부합된다면 ESTA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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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가 거절된 이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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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신청 시 거절된 경험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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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심각한 전염성 질병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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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유죄선고등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음주운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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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시 거절되었거나 추방당했던 기록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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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체류시 불법체류(OVER STAY)를 한 이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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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7개국(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예맨, 소말리아, 리비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경우
◈ ESTA신청 시 주의사항 (Matters that require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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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은 거짓이 아닌 오로지 사실만을 바탕으로 작성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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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작성하셔야합니다. (직장에 소속되어있다면 경제적기반이 있다는 사실관계가 성립되어 승인이 빠르고 거절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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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성함은 생존여부 관계없이 필수로 입력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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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결격사항에 (미국비자신청 거절, 범죄경력, 중증질환) 포함된다면 인터뷰를 통해 미국비자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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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이사항 혹은 궁금한점이 있다면 특이사항항목에 작성하여주십시오.
◈ ESTA승인 결과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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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은 신청 상태를 즉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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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경우, 보통 72시간 이내에 답변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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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허가 승인이라는 답변을 받는 경우, Visa Waiver Program을 통해 미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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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허가 거절이라는 답변을 받는 경우, 미국 여행 허가를 받지 못했기때문에 인터뷰를 통해 미국비자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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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허가 보류 중이라는 답변을 받는 경우, 여행 허가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72시간 이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