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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신청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신청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개요 (Introduction)

2008년 대한민국이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에 가입함에 따라 전자여권을 소지한 ESTA가입 회원국 국적자는 단기 (90일 이내 사업, 오락, 혹은 환승의 목적으로 ) 미국여행을 할 경우 비자 대신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STA 즉 전자여행허가서는 Visa Waiver Program으로 비자를 면제해주는 정책으로서 관광비자(B1/B2), 유학비자(F1)등과 같이 인터뷰를 통해 발급받는 비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ESTA신청 자격 (Qualification)

◆ 아래의 자격에 부합된다면 ESTA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ESTA가 거절된 이력이 없는 경우

  • 미국비자 신청 시 거절된 경험이 없는 경우

  • 특정 심각한 전염성 질병이 없는 경우

  • 체포, 유죄선고등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음주운전 포함)

  • 미국 입국 시 거절되었거나 추방당했던 기록이 없는 경우

  • 미국체류시 불법체류(OVER STAY)를 한 이력이 없는 경우

  • 중동 7개국(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예맨, 소말리아, 리비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경우

ESTA신청 시 주의사항 (Matters that require attention)

  • 위 질문은 거짓이 아닌 오로지 사실만을 바탕으로 작성하셔야합니다.

  • 특히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작성하셔야합니다. (직장에 소속되어있다면 경제적기반이 있다는 사실관계가 성립되어 승인이 빠르고 거절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 부모님 성함은 생존여부 관계없이 필수로 입력하셔야합니다.

  • ESTA 결격사항에 (미국비자신청 거절, 범죄경력, 중증질환) 포함된다면 인터뷰를 통해 미국비자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 다른 특이사항 혹은 궁금한점이 있다면 특이사항항목에 작성하여주십시오.

ESTA승인 결과 (Result)

  • ESTA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은 신청 상태를 즉시 알려줍니다.

  • 전자여행허가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경우, 보통 72시간 이내에 답변을 받습니다.

  • 여행 허가 승인이라는 답변을 받는 경우, Visa Waiver Program을 통해 미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여행 허가 거절이라는 답변을 받는 경우, 미국 여행 허가를 받지 못했기때문에 인터뷰를 통해 미국비자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 여행 허가 보류 중이라는 답변을 받는 경우, 여행 허가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72시간 이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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