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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무역비자 (E-1)

Non-Immigrant Visa - Treaty Traders Visa

개요 (Introduction)

E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대한민국은 195711월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으로 인해 두 나라 간의 투자와 무역시장의 기초가 되어 현재 E 비자가 개설되었고 활성화되었습니다.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우호통상 및 항해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611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조약으로서 1957107일 비준서를 교환하고 같은 해 117일 발효되었다.)

무역비자 종류 (Categories)

◆ E-1 비자

미국무역비자는 미국과 상호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 허락된 비자로 미국 내 사업체와 상당량의 무역을 진행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경우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E-1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미국 회사의 50%이상의 지분을 개인이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과 파견할 직원이 감독 관리직이거나 간부직 또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견될 직원이 보유한 기술이 미국 내 회사에 필요한 이유 혹은 경험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해 명확히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무역비자 신청자격 (Qualification)

  • E비자는 HL비자와는 달리 청원서(Petition)에 기반을 두지 않아 미국 대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과 상호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 미국 회사의 50%이상의 지분을 개인이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서비스나 기술 무역을 포함하여 미국과 조건 중 부합하는 상당량의 무역을 진행해야 하므로 신청자의 비즈니스 수익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관리자 또는 이사직으로 사업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이민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E비자가 만료된다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역비자 혜택 (Benefit)

E비자는 미국과의 무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미국 취업비자와 비교했을 때 유리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E비자의 경우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체이거나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라면 직원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면에서 유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E비자 신청 시 E비자 체류 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고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만 21세 미만)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와 동일한 국적이 아니더라도 E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에서 승인한 체류 기간 동안에 상사 주재원과 투자자 및 동반가족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비자는 비이민비자이며, 체류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만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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